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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88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6.04.08

제목

시정명령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분법은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법으로써, 시행사의 악용이 우려되므로 시정명령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