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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1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08

제목

시정명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건분법은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를 무력화 시키고자하는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며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