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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3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4.10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동일한 해체감리자룰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첫째, 건축사의 업역 침해
둘째, 지역에서 관리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가 유명무실
셋째,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 제공 등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에따라 법안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