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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47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6.04.10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대한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해체공사의 특성상 요구되는 개별 건축물 단위의 안전관리 원칙 및 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중대한 우려가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