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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48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26.04.10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내용

한 단지에 여러동의 건축물이 있어도 건물형태와 규모가 다른 건축물을 행정편의주의식 처리는 안된다고 생각되며
신중히 전문가들과 토론후 결정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기에 현재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