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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4.10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4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4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 제공 3. 건설사업관리업체가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의 경우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3자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감리자 부분이 축소되어 해체공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감시 의무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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