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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4.13
적극 반대합니다.
건설현장에 대형 안전사고 발생은 거의 대부분 건설사업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에서 그들에게 더 많은 업무를 법에서 정한다면, 이는 분명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국가의 무책임한 행위이며,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생계를 위협하는 발상임을 명확히하며, 적극 반대를 합니다. 이는 악법이며, 있을 수 없는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