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과거의 사고로부터 배운 교훈이 없습니까?
건설사업관리자는 결국은 사업주체에게 종속적일 수 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가장 공공의 위해도가 높고 위험한 해체공사의 감리자를 건축물 관리자의 종속적 계약관계인인 건설사럽관리자로 할 수 있다는 법안은 건축물관리법 근간에 위배됩니다. 사업 진행 속도가 곧 비용으로 직결되는데 해체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다가 또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희생을 차르시려고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됩니까?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