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번째,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반대합니다.
두번째, 건설사업관리자는 결국 건축물 관리자의 종속적인 계약관계인일 수 밖에 없어,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많을 것 입니다.
세번째, 행정처리의 효율성만을 바라본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상황도 충분히 감리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해체업자의 행태는 원래 이런식으로 해왔다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리를 맡게된다면,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