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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5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 경험이 부족할 경우 안전관리가 미흡해질수 있으며, 동일 관리자가 건설사사업전체와 해체공사 감리전체를 맡으면 발주자의 이익이 우선시하여 안전보다 비용,기간 단축을 중시할 위험의 있음. 또한 전문사업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역할이 겹치면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수 있으며, 해체 감리자의 전문성을 축소시키고 산업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