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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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전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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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 경험이 부족할 경우 안전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으며, 동일 관리자가 건설사사업 전체와 해체공사 감리 전체를 맡으면 발주자의 이익이 우선시하여 안전보다 비용, 기간 단축을 중시할 위험의 있음은 지금까지의 해체공사의 내용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사업관리자와 해체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겹치면서 책임소재가 불 명확해지고, 해체 감리자의 전문성을 축소시키며 건축 산업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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