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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24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절대반대

내용

행정편의,시공편의를 위한 법개정에 반대한다. 개별 필지 인허가가 번거롭다면 인허가는 하나의 서류로 접수하되 필지 목록에 따라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면된다. 하나의 사업단위라도 한명의 감리자가 여러 개별건물의 공사 상황을 감리,감독 할 수는없다. 그것은 비상주감리상황과 같다. 오히려 현재 운영되고있는 비상주감리를 모두 상주감리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천한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이라고 각종기능사가 현장대리인을 할수있는 제도는 큰 위험요인이다. 예를들면 도배기능사가 토공사의 위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건축산업기사.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경력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편의나 경제성을 위해 우리의 안전을 외면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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