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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45

의견제출자

현**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 관리자가 감리자가 될 경우, 발주자 혹은 사업을 시행하는자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 사업초기에서 부터 안전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 관리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