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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6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제.개정이유서]에도 있듯이,
개정사유는 ’해체 인허가 절차 합리화 및 행정효율성’을 위함일 뿐입니다.
당초 이 법이 시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인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나 행정의 효율성 보다 현장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분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