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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4.13
건설사업관리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강력히반대한다
이건 제도 개선이 아니라 사실상 특정 업체를 위한 통로 개방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감리는 반드시 독립된 제3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이 제도의 신뢰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