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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6.04.13
건축물과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지정한다는것은 해체공사 감리자의 허가권자 지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해체감리자의 독립성이 크게 결여되 소신을 갖고 감리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현장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발생할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