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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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건설사업관리자(건축주대리인) 우선지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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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해체공사는 건축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건추과 해체는 건축물생애의 한 부분이며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이는 건축사 입니다 또 해체공사는 안전하게 해체 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아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행자(건축주)의 대리인 으로 보아야 하는데 안전하게 감리 해야 할 주체를 이해관계인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건축물관리법 입법 취지와 역행 하는 사항 임으로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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