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부는 건축사 역량 확대와 전문성을 보편화 한다는 명분하에 1년에 2회 건축사 시험을 시행하여 1년에 1000명 가까운 건축사를 배출 하고 있다.
2.이에 건축사는 넘쳐나고 금번 개정안 처럼 그동안 안정적으로 진행해온 해체감리 배정을 대형 엔지니어링 에 우선 배정 한다는것은 건축사 실무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임 알려드리며,
3.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로 우선 지정토록 하고,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결사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