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52
황**
2026.04.13
반대합니다 기존 해체감리 법령취지. 안전강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령입니다
기존 건축물관리법 계정사유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입니다 그런데 당해 법령은 결국 건축사등의 현장 수를 줄이고 감리기사(보)등 의 현장 투입만 늘어 날것입니다. 전문감리자가 현장 관리 각각 투입되어 현장 작업관리를 강화되어야 현 건축물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