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를 한다고 해서 안전에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국토부에서는 한번더 검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파견해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자(대형 엔지니어링사)가 주체가 되어 대형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안전관리 및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었나요? 오히려 중대사고 발생 빈도만 높아지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법안을 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