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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05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를 위한 법안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를 한다고 해서 안전에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국토부에서는 한번더 검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파견해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자(대형 엔지니어링사)가 주체가 되어 대형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안전관리 및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었나요? 오히려 중대사고 발생 빈도만 높아지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법안을 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