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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4.13
그리 해서는 아니되옵니다.정녕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크면 잘하고 작으면 못하나요? 나도 건축경력40년이 넘는데 해체감리 등록하고 아직 1건도 못해봤습니다. 큰데는 여러건 동시에 할 수 있게 한다구요? 담당 공무원은 그냥 시험 봐서 합격한 분인가요? 실무 경험은 있는지요? 도대체 법안이라고 만든는게 항상 왜 이 모양입 니까? 제대로 어려운 소규모 건축사들이 생존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회를 박탈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