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06
박**
2026.04.14
개정을 반대합니다
명부 등재와 상관없이 건설사업 관리자를 우선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을 위배하는 것이고 해체감리가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90%이상 차지하는 중소형 사무소는 배제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