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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23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첫째, 기존 제도의 취지 훼손 및 공정성 저해입니다. 현행 ’감리자 지정 명부 제도’는 공정한 배정을 통해 감리의 독립성과 중소업체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대형 현장에 한해 명부 밖의 인원을 예외적으로 우선 지정하는 것은 이러한 공정한 수주 경쟁을 무너뜨리는 처사입니다.

둘째, 감리의 독립성 훼손 및 안전사고 위험 증가입니다. 관리자가 특정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 감리자로 지정 요청하는 구조는 유착 우려가 큽니다. 이는 사업주와 시공사를 견제해야 할 감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안전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