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37
이**
2026.04.14
반대합니다
특정 요건의 회사만 감리자로 임의 선정할 수 있다는건 소수의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법입니다. 협의의 기준이 아닌 공정하고 범용 가능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