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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241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확보를 후순위로 두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체공사는 구조적 불안정성과 붕괴 위험이 높은 공정으로, 감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는 기존 제도 도입 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어렵게 정착된 원칙입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감리 기능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현재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정 주체에 유리한 구조로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국민 안전, 제도의 안정성, 업계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본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