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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250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안

내용

특정엔지니어링업체의 해체감리업독식을 규정하는 악법으로 이런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비리의혹이 다분합니다.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건축사를 배제하는 악독한법이므로 적극반대합니다.해당의원은 처벌해도 무방합니다.분명히 결탁했다고 단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