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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00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6.04.15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건축사의 업역 침해
둘째, 지역에서 관리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가 유명무실
셋째,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