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349
신**
2026.04.16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일괄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감리 본연의 독립성, 객관성, 견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며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감리 우선권을 주는 것은 불공정거래, 부실감리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