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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6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지정되는 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독립된 감리자는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감리자의 관리·감독 기능이 발주처 입장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함
발주처는
? 독립 감리자 대신 건설사업관리자(CM)에게 해체공사 관리 및 감리 기능을 일괄 위임함으로써
? 비용 절감 및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적 요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해체공사 감리 운영상의 문제의 원인이감리자 자체가 아니라,
? 부실한 해체계획 수립
? 시공관리 미흡
? 폐기물 처리 관리 부실
? 발주처의 비용 및 기간 관리 방식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향이 감리의 독립성 강화가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감리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은 제도의 본질적 취지와 배치될 우려가 있음.

첨부파일1

PDF 20260416120705_■ 사례 및 구조적 문제 요약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