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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 중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고,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 필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해체공사는 붕괴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공정으로, 현장별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감리가 필수적입니다. 복수 필지 동시 감리를 허용할 경우 현장 관리의 밀도가 저하되어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해체공사감리제도는 과거 대형 사고 이후 개선을 거쳐 최근에서야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 시점에서 감리자의 상주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 변경은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건설사업관리자의 우선 지정은 특정 업역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중소형 건축사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관련 사항은 해체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재논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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