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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25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면
많은 건축사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건설사업관리업을 등록한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만 해체 감리 업무가 집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는 해당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업관리업체가 사업 편의성에 치우쳐 해체감리 업무가 소홀해 지거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많고 이로 인해 안전과 원칙이 훼손되고 독립적인 감리 감독으로 안전을 이중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건축 경기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대규모 사업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건축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감리 업무의 기회를 제한하여 소수의 업체에 몰아주는 것으로 건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단점이 더 많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여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