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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41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6.04.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해체공사감리는 구조적 위험성이 높은 공정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사 또는 시공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동일 주체 또는 이해관계자가 감리를 수행할 경우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우려가 큽니다. 이는 비용 절감이나 공기 단축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 준수가 미흡해질 가능성을 높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운영 중인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특정 주체에 감리권한을 우선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하며 건축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 또는 철회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