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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57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26.04.17

제목

우선지정 적극 반대, 건진법 사업자도 해당지역으로 사업자 옮겨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경쟁하라.

내용

경쟁은 공평한 기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개정하시려 하시니, 우리 지역 건축사 의견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고문)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의견)해체할 공사의 해당권역에 등록한 건설관리자만 포함한다. 도 넣어주세요.

2. 예고문)둘 이상의 필지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근거와 방향을 제시가 필요합니다.
철거하려는 건물들은 노후화되었고 필지가 작습니다. 미래의 대부분의 철거는 둘 이상을 포함합니다.

-의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의 변경은 건설기술사업자와 건축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