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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6.04.18
졸속입법 절대반대
건설사업관리자가 모든 프로세스에 관여 하는 북치고 장고치는 그런 입법에 반대하고 중복현장 관리를 한다면 결국 대다수의 해체감리 기술력, 노우하우를 쌓아온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용역 참여를 원천 차단되는것은 법 취지에 절대 맞지 않고 불공정 이라고 사료됨ㆍ. 건축사의 전문성을 훼손 하지않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