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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7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20

제목

해체감리관련

내용

해체감리건설관리자에우선지정에대하여
1.건죽주와의 결탁에 따른
해체감리부실우려 등
2.소규모감리업체(건축사사
수소)생존권 타격 등
기타등등사유로 재검토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