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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요소가 많은 해체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객관적이게 문제점을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분리의 원칙을 무너뜨려 상호 견제를 통한 교차확인 기능이 상실될 것입니다.
2. 과거 해체현장에서의 대형 사고 이후 강화된 감리 제도로 간신히 낮춰진 해체 현장의 사고율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시공 관리의 부실인지, 그걸 잡아내야 할 감리의 부실인지를 명확하게 찾아내기 힘듭니다.
3.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이유로 우선 지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고위험 공정인 해체현장에서 감리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안전을 감시하는 눈을 치울 것이 아니라, 복잡한 해체 공사 인허가 및 감리 행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절차로 개선하면 될 일이지, 국가가 나서서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리를 겸임하게 하여 셀프 감리를 조장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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