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6517 |
||
|---|---|---|---|
| 의견제출자 | 한** |
등록일자 | 2026.04.21 |
| 제목 | 나 항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본 입법예고 중 "(안 제22조제4항)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업체가 주체인 대규모공사에서 해체공사감리자지정을 건설사업관리업체로 우선지정하는 것은 행정적 효율이라는 명분하에 대규모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고위험 공정이 많은 해체공사의 특성상 가격덤핑 및 감리부실로 인한 대형공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해체공사 감리의 독립성 및 현장 통제력의 상실시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인천 아파트 붕괴사고 등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제도개선은 의미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근본적인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감리의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핵심가치는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