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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은 국민 안전과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1.안전망 무력화: 한 명의 감리가 여러 해체 현장을 맡는 구조는 필연적인 감독 부실을 낳습니다. 이는 광주 학동 참사 이후 어렵게 세운 현장 안전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퇴행입니다.
2.감리 기능 상실: 복수 필지 감리 허용은 제3자의 객관적 견제라는 감리 본연의 역할을 훼손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3.생태계 파괴: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만 유리한 기준은 건축 업계의 90%를 차지하는 중소 건축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불공정한 독점 구조를 만듭니다.
4.절차적 정당성 결여: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현장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소통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탁상행정입니다.
국민 안전을 담보로 특정 대형사에 특혜를 주는 본 졸속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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