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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26.04.22
위 입법예고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지정이라는 내용에서, 그렇게 할 근거도 효과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