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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3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22

제목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방향은 대형 건설사업관리자만 해체감리 지정되는 특혜가 될수 있어 반대 합니다.
각종 해체공사 사고발생 사례에서 보듯. 건설사업관리자가 의 유무가 아닌, 공공에서 지정된 보다 객관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정착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