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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시 건설사업관리자(CM사)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CM사 우선 지정은 대형 자본에 일감을 몰아주는 명백한 특혜성 정책입니다. 이는 철거 현장 특유의 복잡한 변수 대응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역 건축 안전을 묵묵히 지켜온 대다수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둘째, 복수 필지 동시 감리 허용은 치명적인 안전 공백을 초래합니다. 한순간의 공백이 대형 사고로 직결되는 해체공사는 철저한 상주감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무시한 복수 필지 감리 허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특정 대형 회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편파적인 행정입니다.
현장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고 건축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본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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