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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4.23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개정된 법령은 행정편위 위주의 관리 편의를 목적으로 한 법령으로 소수의 건설사업관리자를 위한 개정으로 반대를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