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74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27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법령안 입법 예고

내용

국가에서 국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하여 중앙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도시공원을 지정 하는 입법 사항인데
국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시
반드시
국가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
중앙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정 될 수 있도록
입법(안)에 명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지자체별 제각기 신청으로 인한 국가도시공원 성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입지 선택과 국가도시공원 격에 맞지 않는 시설 조성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기준서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