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817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입법반대

내용

본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