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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91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려밀부개정

내용

적극적 으로 반대합니다
사업주가 설계 해처감리
시 대형사고의 원인이됩니다.
개정을하면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