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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91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려밀부개정
내용
적극적 으로 반대합니다
사업주가 설계 해처감리
시 대형사고의 원인이됩니다.
개정을하면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