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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976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공사감리자를 우선지정하는 개정안은 행정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개악법입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공사감리자를 우선지정하는 개정안은 행정편의를 위해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개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