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21
이**
2026.04.28
견사반대합니다
이법의 취지는 대형사들을 위한 악법으로 대한민국을 받치고있는 중소 건축사사무소를 고사시키는법으로 국민의 안전과 현장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면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현장과 현실을 묵과한 탁상행정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