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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03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 유지관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내용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만을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은 등한시하는 본 ㅣ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사업관리는 관리자(시행자 또는 건축주) 입장에서 전체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것이 주된 업무인자가 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면 해체공사의 안전은 뒤로하고 공사 일정과 사업비 달성을 목표로할것임이 분명한 바 절대 반대합니다 해체 공사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업관리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