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83
홍**
2026.04.28
반대합니다.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 이번 개정안은 해체감리 제도의 본래 취지인 안전 확보를 훼손하고, 감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특혜적 구조를 만들어 부실 감리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본 개정 방향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