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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법도 현실과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1) 대지경계선 1.5m이내 방화창설치 : 옆집이 측벽이면 불이 번질수도 없는데 법상 1.5m이격이 안되면 무조건 해야됩니다 창호비용이4배더 비싸 서민들 공사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창호가 1.5m 안에 마주보고 있을경우에만 설치 하던가 벽면이면 불이 서로 옴겨붙질않아요)
2) 인접대지 차면시설 설치 또한 아무효과도 없으며 환기, 채광에도 불편을감수하고 설치해야됩니다 이거또한 옆집 측벽이면 보이지도 않는데 설치해서 시공비 증가만됩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생각으로 만든거 법)
3) 에너지 설계 또한 쓸데없는 정책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단열규정만 지켜도 충분한데 500제곱 조금 넘는다고 검토수수료 내가며 인허가 늦어지고 설계사무실 별도도서작성으로 인력낭비 입니다
4) 장애인 협의 단체들이 장애인시설 인허가시 협의하는데 갑질이 장난 아닙니다 법령에 없는 장애인시설 지침이 따로 있고 준공시 조금만 오차나도 재시공 요청 아니면 기부를요구 합니다
(종전처럼 시,구청 장애인과에서 협의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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